여러 이유로 미국으로의 이민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이민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으며 각각의 조건과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 포스팅에서는 가족초청, 취업이민, 그리고 투자이민 세 가지의 미국으로의 이민 방법에 대해 알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민 방법
미국으로의 이민을 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가족초청, 취업이민, 그리고 투자이민이 이 외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으나 크게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정리되기 마련입니다. 각각의 경우 자격과 조건이 다양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 또한 다르며 디테일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 비용 및 소요되는 시간도 각각 다릅니다. 미국이민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가족의 스폰서, 취업 및 직업으로 인한 미국 사회에의 기여도 증명여부, 투자를 통한 기여 등 자신이 갖출 수 있는 조건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초청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자신의 가족 중 일부, 즉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등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이 모든 가족의 카테고리를 초청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본인의 자녀 및 배우자만을 초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구를 초청하느냐에 따라 영주권 취득이 진행되는 과정이 달라지기도 하고 소요시간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부모 혹은 자녀) 이외 형제자매를 초청할 경우는 영주권 취득까지를 장담하기 어려울뿐더러 소요되는 시간 또한 매우 오래 걸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주한미군의 직계가족인 경우 (배우자 및 자녀들), 미 이민국을 거치지 않고 대사관을 통한 절차 (Direct Consular Filing)을 통해 급행으로 비자 취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가족초청이민보다 매우 빠른 시간인 약 4개월 가량의 시간 안에 미국 비자 및 영주권 진행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빠르고 어렵지 않은 과정을 의미합니다.
취업이민
취업이민은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여 고용주가 피고용인이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형태로 비자 발급이 진행되고 그 이후 영주권을 위한 청원이 추후 이루어집니다. 취업이민에는 다섯 종류 정도가 있는데, 그 중 EB-1과 고학력자 독립이민이라고 불리는 NIW의 경우 미국 내 노동허가 및 취업조건이 면제되어 고용주의 청원이 필요없습니다. 즉 이 두 종류의 비자는 본인이 직접 미 이민국에 청원하여 승인을 받고 영주권 취득의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은 위에 언급한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하여 주로 1,2,3순위로 나누게 됩니다.
- 1순위(EB-1)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졌거나 교수 혹은 연구원, 주재원의 범위가 포함됩니다.
- 2순위(EB-2, NIW)는 학부 및 5년 경력 이상을 가진 이가 미국 이내에서 취직하여 신청하는 이민 혹은 취업 허가 조건 등이 면제되는 NIW영주권의 절차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3순위는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으로 나뉘는 경우들이 있으며, 미국 내에서 취업하여 각 상이한 요구조건에 맞추며 진행이 됩니다.
- 이 외에도 4순위는 종교이민이며 종교의 지도자거나 종교를 업으로 가진 경우 비자 및 영주권 취득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각 경우에 따라 까다로운 절차와 자격이 요구되지만 취업, 자신의 전문성, 고용인의 청원, 미국에 국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위와 경력, 고학력 (석사 및 박사 학위와 연구 증명자료) 경력 등을 통해 영주권 취득까지 청원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획득을 하는 데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 순간부터 영주권 획득까지 꽤 긴 과정이 소요되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투자이민
투자이민은 EB-5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며 간접투자 및 직접투자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간접투자방법: 간접투자방법은 최소 90만불 이상의 투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미국 전역에 위치하고 있는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인프라 및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간접투자를 하게 되며 투자금 회수 및 투자 수익의 측면은 아주 긴 기간을 예상해야 합니다. 직접투자방법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투자금의 액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국 내에 입국 이후 생활을 위한 경제활동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 직접투자방법: 직접투자방법은 투자자가 미국 내 일정 투자금을 직접 투자하여 사업체를 만들어 운영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직접 사업체를 꾸려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고용, 창업의 과정을 잘 알고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간접투자에 비해 더 많은 투자금을 요구한다는 장벽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사업체를 창업 및 경영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적합할 수 있으며 별도로 경제생활을 위한 사업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사업을 고려하는 분들의 경우, 단순히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를 돌리는 것 자체만으로 이 직접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로 큰 규모의 프랜차이즈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여러 미국으로의 이민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가족초청,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 각각의 경우 그리고 세부적인 자격 및 조건이 상이하기에 잘 확인하고 준비하면 자신에게 유리하고 빠른 이민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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